정화조 준공필증 ▷ 개발행위준공필증 ▷ 건축물기재신청 ▷ 건축물관리대장기재
▷ 취득세/등록세납부 ▷ 법원등기
▶등기신청법
신청인(건물소유자)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을 가지고 직접 건물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통
건축물대장등본 1통(발급 받은지 3개월이 지난것은 안됨)
주민등록 등본 1통(위와 같음)
등기신청서 3통
▶등기신청요령
관할시,구,군청 민원실에서 건축물대장등본 , 개별공시지가 , 주민등록등(초본)을 각 1통씩 발급받아
등록세 창구에 가셔서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를 보여주시고 세금납부서(위에 있는 OCR용지)를
발급받습니다.
해당금융기관에 세금 납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관할등기소에 가서(도장하고 신분증 지참) 등기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등기신청서3통을 작성.
(대법원수입증지 8.000원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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