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 대지에 건물을 새로짓는 경우 (기존건축물이 없을 경우)
대지에 기존건축물을 철거/멸실후 새로짓는 경우 (기존건축물 있음)
개축 : 대지내 기존건축물을 스스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기타행위로 철거해서
기존일정규모로 다시 짓는경우
재축 : 재해로 인해 멸실된경우 새로 짓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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