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용어

신축.개축.재축

美 到 空 間 2006. 12. 18. 20:11

신축 : 대지에 건물을 새로짓는 경우 (기존건축물이 없을 경우)

                   대지에 기존건축물을 철거/멸실후 새로짓는 경우 (기존건축물 있음)

       개축 : 대지내 기존건축물을 스스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기타행위로 철거해서

                   기존일정규모로 다시 짓는경우

       재축 : 재해로 인해 멸실된경우 새로 짓는 경우

'건축관계법·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공무원이 풀어주는 건축허가 실무  (0) 2007.01.08
등기신청방법  (0) 2007.01.03
단독주택  (0) 2006.12.17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0) 2006.12.17
고급주택 해당여부  (0) 2006.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