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용어

단독주택

美 到 空 間 2006. 12. 17. 10:45

 

 

, 단독주택

가 , 단독주택

가정교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m2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것

다 ,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    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의 합계가 660m2 이하일 것

(3)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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