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 |
가 , 단독주택 |
가정교육시설을 포함한다 | |
나 ,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m2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것 | ||
다 ,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 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의 합계가 660m2 이하일 것 (3)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