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용어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의 경우에는 1대,시설면적 20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하는 130㎡당 1대를 더한수
130㎡=39.325평
200㎡=60.5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