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용어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美 到 空 間 2006. 12. 17. 10:39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의 경우에는 1대,시설면적 20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하는 130㎡당 1대를 더한수

 

 

130㎡=39.325평

200㎡=60.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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