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용어

고급주택 해당여부

美 到 空 間 2006. 12. 14. 22:14

○ 현행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이란

     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 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다. 1구의 주택에 엘리베이타, 에스카레타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이 이에 해당되므로 귀하의 소유주택이 위 3개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고급주택이 아닙니다. 다만,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산정시 지하실 면적 1/2을 포함하여 연건평이 80평이상이라면 가산율이 더 가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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