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용어

토지이용규제정보 인터넷 서비스 실시

美 到 空 間 2007. 1. 25. 22:45
토지이용규제정보 인터넷 서비스 실시
                                                      (http://luris.moct.go.kr)

□ 건설교통부는  1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개별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사항의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이번에 새로이 구축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KLIS상의 연속지적도를 바탕으로 구축하였으며, 동시스템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함께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
  - 또한, 민원인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면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사항이 첨부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105개의 법령에 의한 384개의 용도 지역·지구 등으로 이루어진 복잡·다기한 토지이용행위제한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축하였으며,「토지이용계획」열람,「지역지구별 행위제한」확인,「토지이용규제안내서」열람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기능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사항을 부가하여 서비스하며
  -「지역지구별 행위제한」확인기능은 각종 법령상의 행위제한사항 5,900여종에 대한 구조관계도를 작성하여 DB화하였으며, 토지이용 행위별・지역별 행위제한사항의 확인기능과 조건별・지번별 검색기능이 있다
  -「토지이용규제안내서 열람」기능은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시설인 아파트・공장・창고・관광숙박시설・골프장・스키장을 대상으로 각 시설별 건설방식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내용을 안내하고, 사업절차도를 제공하며, 대지조성단계부터 사업승인, 완료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단계별 인・허가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토지이용행위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 우선 「토지이용계획열람」기능에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지구를 확인
  -「지역지구별 행위제한」확인기능에서 당해 토지의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토지이용행위를 확인하여 어떤 토지이용행위를 할 것인지 결정
  -「토지이용규제안내서 열람」기능에서 개발행위의 건설절차, 인허가절차등을 확인하면 사업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시스템은 법령과 조례사항을 위주로 구축되어 있으며,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 등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토지이용행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관 행정청이 제시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당부했다.

□ 금번,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서비스 개시로 공적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반 국민들이 자기 토지의 행위제한사항을 해당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많이 감소하고, 지자체의 관련 민원 및 담당자의 업무량도 상당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 이 시스템은 '07.4까지 시험서비스 실시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07.5부터 정식서비스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본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국민들의 토지이용불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건축관계법·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에서 입주까지  (0) 2007.01.25
농지전용허가 내는방법  (0) 2007.01.25
건축공무원이 풀어주는 건축허가 실무  (0) 2007.01.08
등기신청방법  (0) 2007.01.03
신축.개축.재축  (0) 2006.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