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용어

공사에서 입주까지

美 到 空 間 2007. 1. 25. 23:06
설 계
1.건축주요 요구사항 상담(건물구조, 외부마감, 요구용도 등)
2.대지조건및 도시설계지침, 건축법 적용에 따른 건물규모 CHECK
3.기본평면 및 입면작성
4.몇 차례의 협의를 통하여 추가요구사항 반영




기본설계안 확정
1.설계 및 감리계약






건 축 허 가
-지역및 규모에 따라 건축신고로 갈음할수 있음
1.기본설계안에 따른 허가도면 작성
2.건축허가 서류접수(구청 건축과)-대지소유권 정리
3.건축허가 득한후 제비용 납부-건축허가서 부분수령 국민주택 채권
매입, 면허세, 지역개발공채매입, 도로점용료




시공도서 작성
1.건축도면(시공용도면, 재료마감표, 창호도, 상세도 등)
2.구조도면
3.기계설계도면(상, 하수, 난방, 냉방 배관도면)
4.전기설비도면(전등, 전화, TV, 전열 배선도면)
5.시방서






공사업자 선정
시공도서를 기준으로 견적을 받아 적정시공업자 선정





착 공 신 고
1.착공신고서류 및 도서접수(구청건축과)
2.착공신고후 터파기작업






공 사 감 리
-도면에 준해 시공되는지 여부CHECK
-부당시공사항에 대해 시정요구및 건축주 통보




사용 승인신고
-준공신청
1.사용승인신청서류및 도서작성
2.건축물대장 작성




등 기 신 청
-건축주
-사용승인을 득한후 건축물대장을 띠어서 등기신청




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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