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주택의 의미
○ 농업인이 설치하는 주택의 일반적 정의가 아니고 농업진흥구역내에 설치 할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농지법시행령제34조제4항)
○ 다만, 동 규정은 농지법시행령 별표1제1호(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농업인주택의 범위) 및 별표2
제10호(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도 적용 됨.
- 농지전용신고 대상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허가 처리와는 구별)
■ 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 당해 세대의 농. 임.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세대주이거나
-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 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 할 것.
○ 관련근거 : 농지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4항.
■ 전용신고 할 수 있는 조건
○ 무주택 세대주로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당해 세대주 명의로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일 것.
- 무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 유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이나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시행령제34조4항. 별표1 각 호)
○ 관련근거 : 농지법 제34조3항. 동법시행령별표1제1호 및 비고
■ 농업인주택의 시설 기준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 임.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 대규모 축사시설 등과 같이 주택의 부속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신고)신청 가능(예:축사
시설부지)
■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 기준
○ 그 부지(농지면적이 아님에 유의)의 총면적이 660㎡이하 이고,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협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부지면적이 아님)을 합산한 면적이 660㎡이하 일 것.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여부
○ 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할 경우 신고대상이든 허가대상이든 모두 전액 감면함.
■ 농업인 주택의 사후관리
○ 농업인주택으로 사용된지 5년이내에 일반주택 등으로 사용하거나 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 농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행위제한
규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안됨)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감면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농업인주택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신고)업무처리지침 : 농림부 농지51311 - 810(99. 7. 5)
■ 질의응답 내용
○ 유주택자가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
☞ 유주택자라도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4항에서 규정한 농업인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를 받고 지을
수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다만, 농지법 시행령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기존 주택을 헐어내는 조건으로 신고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 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또는 구옥을 뜯어내는 조건으로 농업인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처리하고 농지
보전부담금 감면.
○ 진입도로의 처리방법은
☞ 진입도로가 농업인주택부지에 포함 될 경우에는 동 진입도로 부지를 포함한 농업인 주택부지의 면적이 6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농지조성비도 감면됨.
○ 시, 구, 읍, 면이란
☞ "시"라 하면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동"지역에 한함.
☞ "구"라 하면 자치구를 말(서구)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동"지역에 한함.
○ 농업인 세대에는 해당되나 세대주는 비농업인일 경우는
☞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농지법시행령제34조제4항제1호 각목에 해당
되는 세대일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인이 아닐 경우에도 농업인 주택을 신청 할 수 있음.
○ 귀농인이 농업인 주택을 지을수 있는지
☞ 귀농인의 경우 농지(축사 등)구입 및 재배면적 식부형태(가축사육 규모등) 등을 감안하여 현재 농업인의 정의에
부합하고, 향후 1년이내에 농업경영을 할 경우 신청 가능
○ 농업인이 설치하는 주택의 일반적 정의가 아니고 농업진흥구역내에 설치 할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농지법시행령제34조제4항)
○ 다만, 동 규정은 농지법시행령 별표1제1호(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농업인주택의 범위) 및 별표2
제10호(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도 적용 됨.
- 농지전용신고 대상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허가 처리와는 구별)
■ 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 당해 세대의 농. 임.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세대주이거나
-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 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 할 것.
○ 관련근거 : 농지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4항.
■ 전용신고 할 수 있는 조건
○ 무주택 세대주로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당해 세대주 명의로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일 것.
- 무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 유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이나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시행령제34조4항. 별표1 각 호)
○ 관련근거 : 농지법 제34조3항. 동법시행령별표1제1호 및 비고
■ 농업인주택의 시설 기준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 임.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 대규모 축사시설 등과 같이 주택의 부속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신고)신청 가능(예:축사
시설부지)
■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 기준
○ 그 부지(농지면적이 아님에 유의)의 총면적이 660㎡이하 이고,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협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부지면적이 아님)을 합산한 면적이 660㎡이하 일 것.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여부
○ 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할 경우 신고대상이든 허가대상이든 모두 전액 감면함.
■ 농업인 주택의 사후관리
○ 농업인주택으로 사용된지 5년이내에 일반주택 등으로 사용하거나 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 농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행위제한
규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안됨)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감면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농업인주택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신고)업무처리지침 : 농림부 농지51311 - 810(99. 7. 5)
■ 질의응답 내용
○ 유주택자가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
☞ 유주택자라도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4항에서 규정한 농업인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를 받고 지을
수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다만, 농지법 시행령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기존 주택을 헐어내는 조건으로 신고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 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또는 구옥을 뜯어내는 조건으로 농업인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처리하고 농지
보전부담금 감면.
○ 진입도로의 처리방법은
☞ 진입도로가 농업인주택부지에 포함 될 경우에는 동 진입도로 부지를 포함한 농업인 주택부지의 면적이 6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농지조성비도 감면됨.
○ 시, 구, 읍, 면이란
☞ "시"라 하면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동"지역에 한함.
☞ "구"라 하면 자치구를 말(서구)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동"지역에 한함.
○ 농업인 세대에는 해당되나 세대주는 비농업인일 경우는
☞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농지법시행령제34조제4항제1호 각목에 해당
되는 세대일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인이 아닐 경우에도 농업인 주택을 신청 할 수 있음.
○ 귀농인이 농업인 주택을 지을수 있는지
☞ 귀농인의 경우 농지(축사 등)구입 및 재배면적 식부형태(가축사육 규모등) 등을 감안하여 현재 농업인의 정의에
부합하고, 향후 1년이내에 농업경영을 할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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