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고시 |
1월 22일부터 대체농지조성비가 폐지되고 농지보전부담금제도가 시행됩니다. 농지를 전용할 때 내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의 30%이며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전용비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지법 시행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은 5만원으로 고시 시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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