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용어

건축허가,건축신고

美 到 空 間 2006. 1. 27. 19:46

건축허가(建築許可) : 건축법규에 규정된 일반적인 건축행위를 그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행위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 구조의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가진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축신고 : 건축물을 건축 하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신고만으로 건축을 할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내인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읍,면지역(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은 제외)의 소규모 주택(연면적 합계100㎡ 이하), 축사(연멱적합계 200㎡이하), 창고(연면적합계 200㎡)및 작물재배사(연면적합계 200㎡이하) 의 건축 또는 대수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역 안의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연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단독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 건축물의 높이는 3M이하의 범위 안에서 높이는 증축, 또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소관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적법하게 건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