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 장소에서 동일용도의 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에 필요한 전기 는 별도의 임시전력 신청없이 계속 주택용전력으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철거 및 건물 준공에 따 른 계기이설은 고객부담으로 시공하셔야 하며 계기이설시는 반드시 한전 관할지점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주택 재건축시 전기사용신청 절차> 건축물 철거(목적물 멸실) -----> 건축공사 -----> 건축물준공 계기이설(인입선위치변경) 주택용전력으로 계속 사용 계기이설(인입선위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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